2007년 11월 17일
차별저지긴급행동 배너달기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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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쏙 뺀 차별금지법!
'차별없는 세상'을 바라는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과...
학교 진학, 직장 취업 등 일상속에서 사회적 차별을 당하고 강요 당하는 나와 내 가족, 이웃, 친구들이 모두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는 작은 염원이었던...
차별금지법...(관련자료 보기-클릭!)
국제협약과 조약, 국제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달라 했던 것인데....
주요 7개 조항을 삭제해 버리다니...
앙꼬 없는 찐빵 아닌가?
아예 삭제된 7개 조항(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 학력)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당연시하고 국가가 나서서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말로 밖에 안~들린다. 퉷!
이럴 바에야 그냥 집어치워라!
차별 양산하는 '차별금지법' 그냥 폐기해 버려라!
* 관련 글 :
- 법 만들어 차별 금지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낀 단추'
-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에 한국사회에서 매매되고 고립된 장애인
- 정말 위험한건 고장난 휠체어리프트가 아니라 차별과 편견!
- 휠체어를 어디로 가야하나?
- 시각장애인의 생명길 점자블록 가로막는 지하철역 임대시설
나라 밖에선 인권국가인 척...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발로 차버린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법 만드니만 못한 꼴이 되었다. 비정규직악법 이후 또다시 차별조장악법을 만들라고, 성적 소수자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재계와 보수기독단체들을 대변한 정부가 애쓰고 있다.

나라 밖에선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정부가 적극적인 것처럼 폼을 잡더니, 나라 안에서는 자본가들과 광신자들의 말에 놀아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아주 난도질하고 있다. 차별하는 것이 무슨 벼슬이라도, 신의 가르침이라도 되는 양 저러고들 있다.
사진 출처 :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
관련해 뉴역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8개 지역 사무소에서 약 2000여명의 전문가가 일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지난 6일, 대한민국 국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국회는 법무부가 차별 금지 법안에서 누락시킨 차별 보호 범주들을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차별금지를 지지,연대하는 일본 인권단체들도 한국의 차별금지법(안) 축소에 "당초 법안에 대해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야 말로 엄연히 차별이 존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항의하고 있다고 한다.
* 각국 인권단체에서 보내온 연대성명서 보기
* [공동성명서]7개 항목이 삭제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전면 거부한다!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 http://www.lgbtact.org/
차별을 대물림 하지 마라!
하여간 만성적인 사회적 차별로 인해 고통, 소외받는 사회적약자와 소외자들이 바라는...
더이상 차별을 대물림 하지 마라! 올바르고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바란다!
그것이 아니면 당장 집어치워라!
차별은 남의 일이 아니라,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문제다.
한 칼럼리스트의 말을 '차별조장법'을 법제화하려는 이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차별은 권리가 아니다. 당신의 가족이 중요하고 당신의 사랑이 중요하다면, 그들의 삶도, 그들의 가족도, 그들의 사랑도 중요하다. 생색내기식 차별 금지 법안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차별 금지 법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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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없는 세상을 바란다!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폐기해라!' *


# by | 2007/11/17 13:10 | 차별과인권 | 트랙백 | 덧글(0)
2007년 11월 09일
법 만들어 차별 금지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낀 단추'
잘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에 핵심조항들이 빠져있다.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제정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노통의 공약 중 하나였다고 한다). 무늬만 '차별금지'로 전락하고 있다.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의 차별금지 권고법안과 달리,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법안에는 차별금지 대상이 되는 범위에서 7개나 삭제되었다 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항목들이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한다. 10월 2일 법무부의 입법 예고 당시에는 이 법안에 7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법제처 심의 과정 중에 삭제(정신 못 차리는 재계와 보수 기독단체 등의 요구를 받아)되었다고 한다. 또한 차별을 받은 사람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원의 구제조치 방안 중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 항목도 삭제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권시민단체들은 현재 법안은 '내용 없는 법안' '차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바라는 차별금지법은 순간 사라지고 말았다.
삭제된 7개는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 학력'등 이다. '징벌적 손해배상(Punative Damages)'는 악의적 차별에 대해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의 배상금까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간 '비정규직 보호하겠다'고 만든 '비정규직보호법'이 이미 예고되었던 최악의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일터에서 내쫓은 노동자들의 몸부림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것과 같이, 이름만 근사한 차별금지법은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 학력' 등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 더욱 가열차게 해나가겠다고 들이대고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외치고,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한국사회에서, 법 중 제대로 된 법이 있는지?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조차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차별을 막기 위해 법을 만들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 낀 단추'가 아니었나 싶다. 이딴 법 제정한다고 해서, 모든 차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법은 기득권을 위해 강제력을 발휘하는 도구일 뿐.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국가와 정부, 법에 너무 기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대놓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겠다는 법을 그냥 냅두란 말은 아니니 오해마시길.
법제처에서 삭제한 7개 조항을 복원하지 않을 것 같다면, 발의되기 전에 당장 폐기시켜야 한다는...
* 관련 기사 :
- 차별 금지하기 싫은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법에 빠진 '핵심조항'들
- 차별금지 항목 대폭 줄인 차별금지법 논란
- 차별금지법 논란, 경제는 인권보다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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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과 블로거의 입에 족쇄를 채우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한다! *
* 차별없는 세상을 바란다!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폐기해라!'

# by | 2007/11/09 14:38 | 차별과인권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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