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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 정보유출사고 배상액 고작 1인당 5만원?? Media Criticism

LG텔레콤 정보유출사고 배상액 고작 1인당 5만원??
개인정보 도용되지 않고 노출만 되도 피해보상 해야..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서비스는 가급적 피하는게 상책이다.


* 보안뉴스 /
LG텔레콤 정보유출, 법원 "1인당 5만원 손해배상" 판결
* MBC / "정보유출, 노출만 돼도 배상"

MBC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6일 원고 279명이 LG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유출 소송에 대해 원고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한다.

LG텔레콤 정보유출사고는 지난해 3월 한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 사이트에서 LG텔레콤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할 경우, 해당번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종, 가입일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5일 동안 5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말한다.

당시 LG텔레콤 측은 IP 접근제한과 고객정보 암호화 등의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고객정보를 위탁관리하는 업체도 외부인이 전산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어 개인정보 관리에 취약점을 드러냈었다. 이에 LG텔레콤 이용자 중 278명이 소송을 걸었고, 이에 대해 법원이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가 도용되지 않아더라도 제3자에게 노출되게 한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해, LG텔레콤 외 옥션, 다음, 국민은행, 하나로텔레콤 등등에서 벌어진 개인정보유출사고와 관련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감시-통제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와 대책을..

그리고 원고측 변호사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동의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소송과정에서 이를 은폐한 LG텔레콤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가 5만원에 그쳤다며 이에 대해 항소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한다.

일반 개인-네티즌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정보통신망법이 대형통신사에게는 너무나 관대하다는 말이다.

근본적으로 대규모로 유출된 개인정보들은 대부분 대규모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발생함에도, IT강국 한국의 기업들은 상업적 이용(마케팅, 맞춤광고, 고객관리)을 위해 아직도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거래하고 있다. DDoS 공격에도 제대로 대응 못하는 취약한 보안수준을 자랑하면서 말이다.

돈벌이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한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적인 법제도 또한 전무하다. 특히 각종 피해에 노출되거나 입은 도용된 주민등록번호의 재발급 조차 쉽지 않다. 개인정보를 유출-도용한 놈들은 따로 있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단 말이다.

이 가운데 쥐브라더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인터넷-여론을 통제-감시하려는 악법만 토해내고 있는 실정이다.

암튼 9년간 사용해 오던 LG텔레콤 휴대전화 서비스를 지난 8월말 KT로 바꿨다.
그런데 여기도 좀..2년 뒤 정말 휴대폰을 없애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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