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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헌재 언론악법 효력인정, 덕분에 좀비 방송언론 탄생!! Media&Parody

꼴통헌재 언론악법 효력인정, 덕분에 좀비 방송언론 탄생!!
이젠 딴나라당의 '위법한' 표결로 MB악법 죄다 통과되는 거임??

꼴통헌재가 이 땅에 좀비 방송언론을 토해내는 판결을 내렸다. 출처 : 다이어리오브데드


29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 표결 과정의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신문법-방송법의 표결 가결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 미디어오늘 / 헌재 "신문법 대리투표 있었다"
* 미디어오늘 / 헌재 "신문법-방송법 표결 가결은 유효"
* 미디어오늘 / 헌재 "절차는 문제 있지만 미디어법은 유효"

이로써 날치기-대리투표에 능수능란한 딴나라당은,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한 언론악법 처리처럼 쪽수를 동원한 '위법한' 표결처리로 남아있는 각종 MB악법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 조중동도 만세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이게 다 절차적 민주주의 조차 외면한 몰상식-꼴통 헌재 덕분이다.

28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 철거민들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운 '강부자' 사법부처럼, MB정권의 또다른 하수인 노릇하는 헌법재판소, 그들에게는 법이 법이 아니다. 덕분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언론자유지수가 대추락한 MB시대에는 앵무새-나팔수만 판칠 것이다.

좀비영화 보다 끔찍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난도질 할 좀비 방송언론이..

* 미디어오늘 / '색깔없는 방송, 영혼없는 뉴스'

* 28일자 전국언론노조 성명

헌재의 바른 판단을 마지막으로 기대한다
- 민주주의, 언론자유 수호를 기원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화답해야한다-


미디어법 표결의 적법성을 따질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의 판결이 내일(29일)로 다가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은 지난 7월22일 국회에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의장석을 점거한 채 불법적인 대리투표와 재투표로 언론악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을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해 왔다.

언론악법의 처리 과정은 물론 그 법안의 내용까지 문제가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한 국민 200만 명의 서명이 헌재에 제출된 바 있다. 그리고 7월22일 언론악법이 날치기 시도된 다음날부터 헌법재판소 앞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1인 시위와 언론단체들의 기자회견, 국회의원들의 노숙투쟁, 언론인들과 시민들의 만배까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0일동안 쉼없이 외쳐온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7월22일 불법이 판친 국회의 날치기 상황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헌법 재판소 자체가 지난 1987년 6월 항쟁 직후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정치권력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의 수호기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한다. 의회에서의 담합과 다수당의 횡포에 의한 잘못된 입법을 막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설립 취지였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존립의 궁극적 목적은 법치의 실현이다. 헌법과 국회법을 유린하며 자행된 날치기 언론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바른 심판은 지금 그 궁극의 목적을 수행해야 하는 역사적 임무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언론악법의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한 헌재의 바른 결정을 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부터 진행된 20여개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최저 55% 이상, 최고 69.4%의 국민이 언론악법에 반대해 왔다. 또한 언론인들은 물론 대다수의 법학자들 역시 언론악법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내용적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다. 헌재가 국민의 뜻대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 이땅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고사되지 않았음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기를 기대한다. 헌법재판소가 불편부당한 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해 줄 것을 간곡하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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