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삼진아웃?? 멍청한 저작권위부터 아웃!!
저작권악용 금품갈취한 놈보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더 문제!!
* 노컷뉴스 / 푸랑 미키마우스도 몰라?...'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저작권委
* 노컷뉴스 / 곰돌이 푸도 내 것? 사이버 봉이 김선달 잡았다
8일자 노컷뉴스에 따르면, 곰돌이 푸, 알라딘, 인어공주, 라이온킹, 피노키오, 미녀와 야수 등 해외 유명 만화 캐릭터와 한국관광공사 마스코트, 인터넷상의 아이콘 이미지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한 뒤 이를 사용한 학교 300여 곳을 협박해 억대 금품을 갈취한 쥐새-키를 경찰이 잡았다 한다.
그 잘난 저작권을 악용해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공갈협박을 일삼고 무차별 고소를 일삼았는데, 문제는 멍청한 한국저작권위원회(http://www.copyright.or.kr/)가 이 쥐새-키의 저작권 신청을 별도의 심의절차도 없이 등록해줬다는 것이다.
디즈니의 유명한 만화캐릭터들도 몰라보고, 300건 이상의 이미지를 쥐새-키의 저작권으로 인정해준 바람에 악의적 고소로 피소된 교사 2명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한다. 이 쥐새-키는 서울과 경기지역 800여개 학교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고, 전국 대부분 학교를 고소할 계획이었다 한다.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직원이 두 명뿐이라는 구차한 변명과 서류만 받고 창작성?이 조금만 있어도 등록해줄 뿐이라는 허술한 저작권 관리실태를 자인했다.
암튼 멍청한 저작권위 덕분에 인터넷상의 그것도 누구나 알만한 이미지들도 자신의 저작권으로 등록해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 고마워해야 할 듯??? 이런 것도 일자리창출이라고 봐야 하나???
* 2009 정보인권 시민학생강좌, 문화향유의 권리와 저작권 http://act.jinbo.net/wiki/index.php/2009copyright
* 정보운동 액트온 제6호 : 저작권 삼진아웃제? 삼진 아웃! http://blog.jinbo.net/jinbonet/?pid=104
* http://picotera.jinbo.net/ActOn_06.pdf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위헌이다!
소위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7월 23일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정확히 말하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법원이 아니라' 문광부가 판단한)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문광부 관계자는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이유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사법적인 판단없이 행정기구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역시 위헌적이라 판단하며,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2009년 7월 23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저작권악용 금품갈취한 놈보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더 문제!!
* 노컷뉴스 / 푸랑 미키마우스도 몰라?...'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저작권委
* 노컷뉴스 / 곰돌이 푸도 내 것? 사이버 봉이 김선달 잡았다
8일자 노컷뉴스에 따르면, 곰돌이 푸, 알라딘, 인어공주, 라이온킹, 피노키오, 미녀와 야수 등 해외 유명 만화 캐릭터와 한국관광공사 마스코트, 인터넷상의 아이콘 이미지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한 뒤 이를 사용한 학교 300여 곳을 협박해 억대 금품을 갈취한 쥐새-키를 경찰이 잡았다 한다.
그 잘난 저작권을 악용해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공갈협박을 일삼고 무차별 고소를 일삼았는데, 문제는 멍청한 한국저작권위원회(http://www.copyright.or.kr/)가 이 쥐새-키의 저작권 신청을 별도의 심의절차도 없이 등록해줬다는 것이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문화․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은 ‘문화․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디즈니의 유명한 만화캐릭터들도 몰라보고, 300건 이상의 이미지를 쥐새-키의 저작권으로 인정해준 바람에 악의적 고소로 피소된 교사 2명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한다. 이 쥐새-키는 서울과 경기지역 800여개 학교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고, 전국 대부분 학교를 고소할 계획이었다 한다.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직원이 두 명뿐이라는 구차한 변명과 서류만 받고 창작성?이 조금만 있어도 등록해줄 뿐이라는 허술한 저작권 관리실태를 자인했다.
암튼 멍청한 저작권위 덕분에 인터넷상의 그것도 누구나 알만한 이미지들도 자신의 저작권으로 등록해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 고마워해야 할 듯??? 이런 것도 일자리창출이라고 봐야 하나???
* 2009 정보인권 시민학생강좌, 문화향유의 권리와 저작권 http://act.jinbo.net/wiki/index.php/2009copyright
* 정보운동 액트온 제6호 : 저작권 삼진아웃제? 삼진 아웃! http://blog.jinbo.net/jinbonet/?pid=104
* http://picotera.jinbo.net/ActOn_06.pdf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위헌이다!
소위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7월 23일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정확히 말하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법원이 아니라' 문광부가 판단한)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문광부 관계자는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이유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사법적인 판단없이 행정기구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역시 위헌적이라 판단하며,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2009년 7월 23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덧글
zyo 2009/10/09 10:27 # 답글
저희 회사 건물에 저작권 위원회 사무실이 있슴미다-_-직원 많아요-_- 근데 당최 하는 일이 뭘까- 싶네요
점심시간만 되면 부리나케 편의점 ㄱㄱㅅ 하더라구요 ㅋㅋㅋ
s몽키렌치 2009/10/09 10:56 #
오옷...그러시군요. 저작권 등록업무를 2명이서 보고 있다는데...다른 직원들은 뭣들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