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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는 정당하다!! 헌재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Media&Parody

촛불집회는 정당하다!! 헌재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집시법 빌미로 헌법상 자유-권리 침해한  MB경찰-딴나라-조중동 피해보상 해야..


* MBC / 헌재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 연합뉴스 / 헌재,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 경향신문 /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 노컷뉴스 / 야외 옥외집회 금지 '사실상 위헌' 결정

24일자 MBC 등에 따르면,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한다.

관련해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규정한 23조 1호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 2명이 헌법불합치, 2명이 합헌 의견을 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다.

집시법 위반, 불법집회 운운하던 MB경찰과 딴나라, 조중동...


현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집시법 10조를 어겼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시민 상당수가 이 조항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 헌재의 결정은 큰 의미가 있다 한다.

또한 집시법 위헌심판 중에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바 있어, 악법에 가까운 집시법을 악용-명분삼아 시민들의 자유-권리를 침해한 '공안본능' MB경찰과 한나라당, 조중동 등에게는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것이다.

MB경찰은 지금껏 시민들 때려잡는데 미쳐있다.


나아가 촛불집회가 '불법집회'라고 씨부리며 시민들을 때려잡은 놈들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MB떡찰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확산 원인을 '국민들의 위법성 인식 부족'이란 웃기지도 않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결국 미친쇠고기 수입과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망령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했던 다수의 시민-촛불은 정당하고 합법했다는 말이다. 아니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 헌재로부터 재확인 된 것뿐이다.

* MB는 중도실용?? 궁민 때려잡는데는 진짜 실용적이다!!
* 미국산쇠고기 졸속협상 반대한 촛불이 왜군이라고??
* MB식 통합과 화해?? 여전히 곳곳서 치졸한 저질보복 중!!
* 촛불유모차 회원들 경찰에 맞고발한 '프락치' 블로거!?
* 전과자 대통령 모신 떡찰, 촛불집회가 국민 무지 때문??
* 정의로운 행동하는 양심이 짓밟히는 디스토피아MB
* 더 이상의 공포는 없다!! 쇠망치 경찰, 고공티 검찰!!
* 명예훼손-권리침해신고 악용하는 나쁜경찰과 머저리 포털
* 일본어 경고방송으로 한국인만 골라 패겠다는 경찰!!
* 한국판 '칸델라리아의 대량학살' 자행하는 정권과 견찰
* 자비로운 부처도 사람 해치는 악귀 MB정권-견찰에게는....  
* 촛불시민에겐 철퇴! 혈세 횡령한 공공기관에겐 관용?
* PD수첩으로 공중파 탄 장봉경찰, 초상권 운운할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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