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처한 MBC와 무서운 해당언론, 알아서 꼬리치는 포털-블로그
이코노미스트가 또 놀랄 일이 개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박토픽감, '해당언론' 위해 네티즌-블로거 입-등에 칼 꽂는 니글루스-개이버-따음
신문사가 블로거 협박-사냥은 세계최초-일등?! IT강국이 아니라 언론탄압-검열강국 꼬레아!!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놀랄 일이 또 터졌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일 최신호에 "미친 탄압병(Mad bullying disease) : 공격받는 언론 자유"란 놀라운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코노미스트>는 기사에서 MBC 이춘근 PD의 구속과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구속 사태 등 일련의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언론인 구속사건을 '북한보다 남한이 더하다'며 독설을 퍼부었다 한다.
또한 <이코노미스트>는 미네르바 사례를 소개하면서 집권 한나라당도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 논쟁 중이라고 전했다 한다. 국제앰네스티도 YTN 노종면 위원장 구속에 대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부의 조직적인 시도"의 일환이라 주장했다 한다.
이코노미스트도 한국의 언론상황을 비판했다.
현 정권의 방송언론탄압, 이코노미스트가 독설 날린만하다!!
위와같이 해외에서도 존경스런(?) 이명박 정부의 언론자유 침탈-탄압행위가 잘 알려져 이에 대한 비판과 지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8일)은 '정권의 개' 노릇하는 검찰이 MBC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의 반발에 집행을 못하고 철수했다 한다.
* 언론노조 / 검찰은 MBC 안에 단 한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다
* 언론노조 / 검찰 MBC본사 압수수색 시도
* 오마이뉴스 / 검찰, MBC 본사 압수수색 시도
* 연합뉴스 / MBC 압수수색 시도..검-노조 팽팽한 대치
MBC가 악랄한 정권의 공격을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언론노조
검찰의 MBC 압수수색 이어,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교체까지
검찰의 MBC 침탈시도 뿐만 아니다.
언론노조의 오늘자 성명에 따르면 '정권에 굴복한 MBC 엄기영 사장과 경영진은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진행자인 김미화씨를 교체하기로 했다' 한다. 더 황당한 것은 '촌철살인' 멘트로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신경민 앵커에 대한 뚜렷한 교체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김미화씨에 대해서는 출연 비용이 많다는 정도라 한다.
이에 언론노조는 신경민 앵커와 김미화씨 교체를 백지화하라며, 이들의 교체는 누가봐도 MBC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부역하겠다는 항복 선언에 다름아니고, 언론악법 저지를 외쳐온 MBC 조합원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 행위라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방송언론악법 저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온 MBC도 MB표 낙하산 폭탄이 떨어져 아작난 KBS-YTN-OBS 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다.
* 언론노조 / MBC엄기영 사장은 정권에 굴복해 2천여 조합원 등에 칼을 꽂을 것인가?
공정방송과 블로거마저 탄압-검열 당하는 코레아
위기에 처한 것은 MBC PD수첩과 조합원들만이 아니다.
지난 6일 민주당 이종걸의원이 국회대정부질의에서 폭로한 장자연 문건 속의 "해당언론"과 언론사 대표 성씨에 대한 블로그-다음 아고라 게시글들이, 추잡한 언론권력을 남발-오용하는 '해당언론'의 명예훼손 권리침해신고로 줄줄이 임시제한조치 당하고 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이글루스)에서 해당언론과 이종걸의원 관련 게시글이 무서운 속도로 삭제되고 있다.
이는 아마 전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다.
IT강국답게 '해당언론'이 인터넷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법 등 각종규제-악법 그리고 포털 등 인터넷업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블로거-네티즌들에게 무작위로 명예훼손을 걸어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있는 일 말이다. 블로그의 생명-핵심인 '비판의식' '미디어비평'을 완전 차단하고 있다.
지난 7일 '신문의날'에 살펴본 신문인의 다짐에서 신문과 신문사, 신문기자의 책임과 윤리, 사명은 예전에 쓰레기통에 집어던져 버려 그런지, 일등신문이라 자처하는 '해당언론'은 사회공공의 이익보다 신문사 아니 신문사 대표를 위해 블로거-네티즌들을 불의에 맞선 '용감한 방패'가 아닌 무서운 칼날로 협박-공격하고 있다.
따라서 신문은 결코 신문사 또는 그 소속 신문인들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자기만족의 도구가 될 수 없음은 물론 공공의 이익을 떠나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이용물이 될 수 없다.
신문은 어디까지나 선량한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사회의 건전한 교섭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성실하고 용감한 방패가 되어야 하며 사회의 모든 불법 부패 또는 무용(無用)한 불안 혼란의 조작을 제거하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 그것이 곧 신문의 숭고한 사명이고 책임인 것이다. <신문인의 다짐 제5회 선언문 중>
* 4월7일 신문의 날, '공공의적'으로 변질된 신문인들에게!!
이글루스가 가장 발빠르게 해당언론을 위해 게시글을 사냥하고 있다.
이글루스, '해당언론'의 권리침해신고 받은 뒤 게시글 사냥 중!
자신의 여러 블로그 중 이글루스(SK컴즈)와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들이 이틀 사이에 임시제한조치(비공개) 처리를 당했고, 다른 이글루스, 네이버, 다음 블로그와 다음 아고라에서도 '해당언론'과 이종걸의원이 홈페이지에 남긴 글에 대한 게시글들이 무서운 속도로 공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자신의 다음과 티스토리 블로그에 게시한 글은 살아남아 있다. 하지만 언제 공격(신고) 당할지 모른다.
* 조性일보 이종걸의원에 이어 '명예훼손'으로 블로거 협박?!
* 성(性)과 성(姓)도 구분못하는 XX일보의 이종걸의원 협박질
'법이 정한 포털의 의무사항'이란 핑계를 댄 네이버, 다음, 네이트(이글루스) 등 포털과 블로그 중 가장 '해당언론'이 좋아할만큼, '자율규제-자기검열'을 통한 게시글 사냥을 일삼고 있는 곳은 바로 SK컴즈가 운영하는 이글루스로 보인다.
이글루스는 '해당언론'의 권리침해신고로 게시글이 삭제당하고 블로거들이 협박당한다는 게시글까지 사냥의 표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오늘(8일) 오후 15시53분에 아래와 같은 협박성 이메일을 또 보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명예훼손으로 권리침해신고를 했는지 명기했다. 어제 받은 협박성 이메일에 누가 신고했는지 밝히지 않았다는 게시글을 이글루스 사냥꾼들이 본 듯 싶다.
그리고 사냥꾼들은 자신의 블로그를 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날카로운 화살을 쏟아두었다.
"정통망법 제44조의2에 의해 임시조치 된 글입니다."
덧. 만약 해당언론이 자신을 비롯한 블로거-네티즌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를 할 경우, 이후 해당언론 대표와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서 대면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대환영이다!! 그 얼굴 좀 보자!! 방가방가!!
덧. 어제 말씀드린대로, 해당언론의 권리침해신고로 게시글이 삭제되는 암울한 상황을 오마이뉴스에 기사화했습니다. 현재 오마이뉴스 메인에서 해당언론 관련 기사들과 엮여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 블로그 글 가릴 테니 억울하면 소명하라!! 황당하네...
이글루스는 정말 블로거를 위해서 게시글 사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블로거 등에 칼을 꼽고 있는가?
2009년 4월 8일 이글루스는 회원님께서 작성하신
(http://savenature.egloos.com/2284554) 글에 대해 조선일보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이에 운영팀은 글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회원님께서 작성하신
포스트는 임시로 비공개 전환되었습니다.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침해로 인한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시삭제는 신고자 요청에 의한 조치일 뿐 회원님의 게시물이
부당하거나 불법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원님의
글이 권리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권리침해 소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임시조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서를
보내주셔야 하며 소명서와 함께 권리침해가 아니라는 증명 서류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권리침해 처리 절차는 아래 도움말을 참고해주세요.
http://help.egloos.com/5870
네이버 게시중단요청서비스 담당자입니다.
4월 6일 조선일보측으로부터 게시중단 요청이 접수되어,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블로그 서비스 게시물이 임시 게시중단 처리되었습니다.
* 게시물 제목 및 URL : http://blog.naver.com/friday1519/150045583603
성(性)과 성(姓)도 구분못하는 XX일보의 이종걸의원 협박질
* 게시중단 요청 사유 : 명예훼손
임시 게시중단 처리는 법적인 절차에 근거하여 제3자의 요청을 받아
‘임시적으로 노출을 중단’하는 것으로, 고객님의 게시물이
반드시 부당하다거나 불법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포털의 의무사항입니다.
네이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로 인한 인터넷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게시중단요청서비스> 라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이버 서비스 내 게시물로 인해 이용자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사유로
게시중단을 요청한 경우, 플랫폼을 제공하는 네이버는 그 사실관계나
시시비비를 파악하기 어렵고, 해당 글이 권리침해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게시중단 요청에 대해서
임시 게시중단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은 정보의 복제, 확산이 빠르고 무제한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서도 신고를 받은 즉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게시물을 임시 게시중단 조치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게시중단 된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재게시요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게시물에 대한 임시 게시중단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 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본 안내 메일이 발송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게시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 재게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중단및재게시요청방법및재게시요청접수하기
단, 게시물이 재게시된 이후에 게시중단요청자가 여전히 본인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고 느낄 경우, 게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점 유의하시어 재게시 요청을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갑작스러운 게시중단으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고객님의 너른 양해를 부탁 드리며, 깨끗하고 편안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네이버의 작은 노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게시중단요청서비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네이버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8일 네이버 게시중단요청서비스 담당자 드림



덧글
ㅁㅁ토모요 2009/04/08 18:12 # 답글
리장이는 여전하구만~
s리장 2009/04/08 20:03 #
괜히 친한척은...^-^::
Picketline 2009/04/08 18:38 # 답글
정권 잡았으니 이거저거 다 쳐낼 수 있어야죠. 좀 더 발악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연애인 성상납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회장님 좋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몸 부볐던 사람이 자살하여 죽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궁금하군요.
s리장 2009/04/08 20:04 #
천박하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지금에야 알려져서 그렇지 그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당해왔을까 생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