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한 번 없이 국립의료원 법인화법 국회 통과!!
막장 의료민영화는 괴담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다!!
결국 이렇게 시작 되는건가?
막장 의료민영화가 괴담이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
* 드라마 '종합병원'은 상상도 마라! 영리병원이 몰려온다!
* 돈 없으면 디져라! 이게 바로 의료법개악의 핵심!!
효율성만 중시해 저소득층의 접근성과 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킬 국립의료원(http://www.nmc.go.kr/)을 법인화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국립의료원법)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추진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한다. 이 때문에 오는 25일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게 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공공성 그리고 국민 건강과 생명마저 말살-위협하는 각종 MB악법(의료법개정)들도 이런식으로 일사천리로 은밀히 처리-통과되는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등은 "공청회도 없이 추진되는 국립의료원법 졸속처리를 반대한다"고 밝히고, "국가중추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고, 기존 직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의 승계없는 법인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안심사소위 위원에게 전달했다 한다.
아래는 보건의료노조의 보도자료와 의견서 전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졸속처리 반대한다!
- 반드시 <공청회>를 통해 시민사회 및 현장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 <국립중앙의료대학교 대학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최소한 장치 필요
- 기존 직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의 승계로 불이익 방지방안 마련해야
- 공공의료 지원 강화와 관리 일원화를 위한 <공공의료관리본부> 신설을 병행해야
○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10개의 단위 노동조합, 5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대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는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심의가 예정됨에 따라 이에 의견을 법안심사소위 위원에게 전달했다.
○ 의견서를 통해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는 현재 발의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4개의 법안의 면밀한 검토와 시민사회 및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대학교 대학원> 설립 등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장치 마련과 국립의료원 직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승계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지원강화와 관리일원화를 위해 정부내 <공공의료관리본부> 신설을 병행추진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2009년 2월 12일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건강보험공단), 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 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공공연구노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지부, 공공연구노조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보건복지가족부지부,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의료원 공무원노조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심의에 따른 입장
1.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졸속처리는 반대합니다.
- 반드시 <공청회>를 통해 시민사회 및 현장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합니다.
□ 국립의료원의 법인화를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은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료 현실을 감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 그러나 현재의 법률 제정 배경에는 국립의료원 법인화를 통해 “서울대 병원의 진료비 수준을 적용할 경우 개원 3년 안에 흑자 경영이 예상됨”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립의료원의 2006년 전체 외래환자 가운데 의료급여환자가 46%(동년 서울대병원 비율 4.7%)을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며 현재의 법안심의가 국립의료원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 따라서 현재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4건의 관련 법률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각 법안이 공공의료 확충에 부합되는지 공청회를 통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 공청회의 필요성은 법률 발의 당시 국회면담과정에서도 제기된 사항입니다. 당시 많은 의원실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국가중추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는 법인화는 반대합니다.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최소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1) 공공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인력 확보 방안으로서 “국립중앙의료대학교 대학원”(예; 보건대학원과 같은 특수대학원)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2) 국가중앙의료원으로서 공공성이 강한 ‘장기이식관리사업’ 및 ‘중앙응급의료관리사업’에 대한 관련기관 지원 및 지도 사업을 수행하되 행정권한이 요구되는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견 제출기관으로서 역할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이사에 의료공공성 확보와 공공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지방의료원연합회장 및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소비자 대표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의료기능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원장의 임기보장 및 공공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해임 요건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4)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원의 겸직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안정적 운영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법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으로의 이행 과정에 필요한 제반 조치는 선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설립추진위원회에도 국가중추의료기관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료원연합회장 및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해야 합니다.
7)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설립비용의 국가부담과 기존 국립의료원 재산·물품의 무상 승계 및 양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계정(예 ; ‘국립중앙의료원계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3. 국립의료원 직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승계 없는 법인화는 반대합니다.
- 기존 직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가운데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립의료원 기존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폭넓은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존 직원이 동일 직종으로 정부내 여타의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전환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례의 적용으로서 공무원의 지위를 갖는 기존 직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기존의 많은 직원이 참여하여 법인전환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재정적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국립의료원 제직 20년 미만 직원에 대해서 공무원연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공공의료 확충과 전달체계 확립에 정부의 정책의지가 보여야 합니다.
- <공공의료관리본부>의 신설을 통해
공공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관리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 국립의료원의 특수 법인화는 그동안 부족했던 공공의료 선도 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비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정 진료영역을 특화한 국립암센터와는 다르게 국가 전체 공공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는 가운데 공공의료를 확충할 정부내 전담 기구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 지원을 강화라고 관리를 일원화하는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핵심과제로서 <공공의료관리본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등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출처 : 보건의료노동조합 http://bogun.nodong.org/
막장 의료민영화는 괴담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다!!
결국 이렇게 시작 되는건가?
막장 의료민영화가 괴담이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
* 드라마 '종합병원'은 상상도 마라! 영리병원이 몰려온다!
* 돈 없으면 디져라! 이게 바로 의료법개악의 핵심!!
효율성만 중시해 저소득층의 접근성과 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킬 국립의료원(http://www.nmc.go.kr/)을 법인화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국립의료원법)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다.
의료법개정도 이런 식으로 공청회 한번 없이 처리될 공산이 크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추진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한다. 이 때문에 오는 25일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게 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공공성 그리고 국민 건강과 생명마저 말살-위협하는 각종 MB악법(의료법개정)들도 이런식으로 일사천리로 은밀히 처리-통과되는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등은 "공청회도 없이 추진되는 국립의료원법 졸속처리를 반대한다"고 밝히고, "국가중추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고, 기존 직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의 승계없는 법인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안심사소위 위원에게 전달했다 한다.
아래는 보건의료노조의 보도자료와 의견서 전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졸속처리 반대한다!
- 반드시 <공청회>를 통해 시민사회 및 현장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 <국립중앙의료대학교 대학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최소한 장치 필요
- 기존 직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의 승계로 불이익 방지방안 마련해야
- 공공의료 지원 강화와 관리 일원화를 위한 <공공의료관리본부> 신설을 병행해야
○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10개의 단위 노동조합, 5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대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는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심의가 예정됨에 따라 이에 의견을 법안심사소위 위원에게 전달했다.
○ 의견서를 통해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는 현재 발의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4개의 법안의 면밀한 검토와 시민사회 및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대학교 대학원> 설립 등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장치 마련과 국립의료원 직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승계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지원강화와 관리일원화를 위해 정부내 <공공의료관리본부> 신설을 병행추진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2009년 2월 12일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건강보험공단), 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 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공공연구노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지부, 공공연구노조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보건복지가족부지부,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의료원 공무원노조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심의에 따른 입장
1.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졸속처리는 반대합니다.
- 반드시 <공청회>를 통해 시민사회 및 현장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합니다.
□ 국립의료원의 법인화를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은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료 현실을 감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 그러나 현재의 법률 제정 배경에는 국립의료원 법인화를 통해 “서울대 병원의 진료비 수준을 적용할 경우 개원 3년 안에 흑자 경영이 예상됨”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립의료원의 2006년 전체 외래환자 가운데 의료급여환자가 46%(동년 서울대병원 비율 4.7%)을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며 현재의 법안심의가 국립의료원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 따라서 현재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4건의 관련 법률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각 법안이 공공의료 확충에 부합되는지 공청회를 통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 공청회의 필요성은 법률 발의 당시 국회면담과정에서도 제기된 사항입니다. 당시 많은 의원실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국가중추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는 법인화는 반대합니다.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최소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1) 공공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인력 확보 방안으로서 “국립중앙의료대학교 대학원”(예; 보건대학원과 같은 특수대학원)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2) 국가중앙의료원으로서 공공성이 강한 ‘장기이식관리사업’ 및 ‘중앙응급의료관리사업’에 대한 관련기관 지원 및 지도 사업을 수행하되 행정권한이 요구되는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견 제출기관으로서 역할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이사에 의료공공성 확보와 공공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지방의료원연합회장 및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소비자 대표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의료기능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원장의 임기보장 및 공공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해임 요건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4)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원의 겸직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안정적 운영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법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으로의 이행 과정에 필요한 제반 조치는 선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설립추진위원회에도 국가중추의료기관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료원연합회장 및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해야 합니다.
7)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설립비용의 국가부담과 기존 국립의료원 재산·물품의 무상 승계 및 양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계정(예 ; ‘국립중앙의료원계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3. 국립의료원 직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승계 없는 법인화는 반대합니다.
- 기존 직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가운데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립의료원 기존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폭넓은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존 직원이 동일 직종으로 정부내 여타의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전환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례의 적용으로서 공무원의 지위를 갖는 기존 직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기존의 많은 직원이 참여하여 법인전환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재정적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국립의료원 제직 20년 미만 직원에 대해서 공무원연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공공의료 확충과 전달체계 확립에 정부의 정책의지가 보여야 합니다.
- <공공의료관리본부>의 신설을 통해
공공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관리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 국립의료원의 특수 법인화는 그동안 부족했던 공공의료 선도 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비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정 진료영역을 특화한 국립암센터와는 다르게 국가 전체 공공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는 가운데 공공의료를 확충할 정부내 전담 기구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 지원을 강화라고 관리를 일원화하는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핵심과제로서 <공공의료관리본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등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출처 : 보건의료노동조합 http://bogun.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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