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체포.구속은, 네티즌-인터넷여론에 대한 빅브라더의 선전포고!
사실을 말하고 적시해도 죄가 되는 망할 법과 공안정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 연합뉴스 / 검, 인터넷 녹객 '미네르바' 긴급체포
결국 이렇게 할 줄 알았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치졸할 줄은 몰랐다. 작년 촛불-네티즌탄압을 가열차게 일삼은 바 있는 정치검찰 떡검이 아무리 무개념이라지만, 정권의 '경비견' 역할을 위해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까지 동원해 한 네티즌을 감시.검열.통제하기에 나섰다.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인데, 왜 특수부도 아니고 사이버전담부서도 아니고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인건지 도통 모르겠다.
혐의도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아니고 뭥미??
미네르바가 마약이라도 한거임??
공안검찰의 미네르바 추정 인물의 체포는 네티즌과 여론장악을 위한 선전포고다.
미네르바 구속? 빅브라더를 타도하라!!
암튼 사실을 말하고 적시해도 죄(명예훼손죄)가 되는 망할 법(정보통신망법)과 제도, 공권력이 소위 가진자와 위정자들을 위해 보호망과 경비견이 되어 기능하는 망할 세상에서, 모순되고 병든 국가권력과 자본의 거짓을 밝혀내고 문제와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과 진실, 정의를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와 개인들의 사상.양심.표현.언론의 자유과 권리(인권)는 점점 위축되고 억압.침해받고 있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4대강정비가 한반도대운하라고 양심고백했던 김이태 연구원이 뒤늦게 감사를 받고 징계 받는 말도 안되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 암흑같은 세상의 빛줄기인 김이태 박사를 감사하는 유령은 누구?
빅브라더의 야욕과 억압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는 MB정부에 반대하거나 불만을 품은 네티즌 모두에게 선전포고를 가한 것이나 다름아니다. 미네르바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입다물라는 거다. '녹색뉴딜' 운하 삽질에 막노동에 매진해 열심히 돈 모아 MB 예측대로 주식과 펀드에 투자해서 쪽박차도 전셋집 하나 못구해도 군소리 말고 입닥치고 살아가라는 거다. 재벌과 토건족들에게 국민혈세를 퍼주고, 산하와 국토를 아작내도 불평불만 말고 민주주의고 인권이고 뭐고 불도저가 지나가는 길에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리란 소리다.
* 검찰청 민원실 휴게실은 나에게는 불편실!
* 오마뉴스 / UCC 때문에 7개월째 검찰조사, '미네르바' 심정 알겠네
* 오마이뉴스 / 2살 생일 미역국과 60년 맞은 세계인권선언
* 오마이뉴스 / 인터넷상 표혀느이 자유 침해 심각하다
텔레스크린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조지오웰의 '1984'에서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방송.언론장악에 이어 인터넷-여론장악에 나선 삽질정부와 딴나라당은 MB악법이라 불리는 방송법 개정과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인터넷-휴대폰감시감청) 등) 개정.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바탕 벌인 야당과 MBC 등 언론노조의 궐기로 주춤하긴 하지만, 공안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라 추정되는 인물을 체포해 조사까지 해 구속하려는 것을 보면 빅브라더의 야욕과 공세는 끊이질 않을 것이다.
* 21세기 빅브라더 '반민주 MB악법'에는?
*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및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① 사이버 모욕죄
○ 주요 내용
-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안(형법 개정), 나경원 의원안(통신망법 개정), 방통위 상위 결의안(통신망법 개정) 등 거의 같은 내용으로 3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 문제점
- 이미 형법상의 모욕죄가 있어 법률 공백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이버 공간이라 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욕죄의 폐지는 세계적 추세. 이러한 상황에서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게 됨
②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안)
○ 주요 내용
-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현행 일일평균 2~30만명 이상(조사기준일 직전년도 3개월간)에서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제공자로 확대
○ 문제점
- 네티즌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익명게시판에 족쇄를 채워 인터넷 공동체의 자율성을 저해. ‘악플’ 방지에 실효성을 보여주지도 못함.
* 통신비밀보호법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안)
○ 주요 내용
-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함
○ 문제점
-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개인정보 오, 남용과 유출 위험이 커질 것이고, 국정원 등 공안기구를 강화하여 국가권력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열어줌
- 무엇보다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를 규정하고 일상적인 국가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빅브라더’의 탄생
① 사이버 모욕죄
○ 주요 내용
-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안(형법 개정), 나경원 의원안(통신망법 개정), 방통위 상위 결의안(통신망법 개정) 등 거의 같은 내용으로 3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 문제점
- 이미 형법상의 모욕죄가 있어 법률 공백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이버 공간이라 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욕죄의 폐지는 세계적 추세. 이러한 상황에서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게 됨
②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안)
○ 주요 내용
-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현행 일일평균 2~30만명 이상(조사기준일 직전년도 3개월간)에서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제공자로 확대
○ 문제점
- 네티즌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익명게시판에 족쇄를 채워 인터넷 공동체의 자율성을 저해. ‘악플’ 방지에 실효성을 보여주지도 못함.
* 통신비밀보호법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안)
○ 주요 내용
-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함
○ 문제점
-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개인정보 오, 남용과 유출 위험이 커질 것이고, 국정원 등 공안기구를 강화하여 국가권력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열어줌
- 무엇보다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를 규정하고 일상적인 국가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빅브라더’의 탄생
미네르바의 신상정보를 공안검찰에 넘겨준 것은 누구? daum!!
이미 네이버, 다음, 야후 등 주요포털사이트 등 7개 인터넷업체는 방송통제위원회의 요구를 받들어, '건강한 인터넷' 운운하며 포털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빅브라더의 가신으로 자기검열과 네티즌 여론통제를 위해 기능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미네르바 체포와 구속과도 연관되어 있다.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정보를 건네준 이가 바로 회원들의 정보를 공안에게 팔아넘긴 포털사이트 다음이기 때문이다.
* 방송악법뿐만 아니라, 사이버 통제법 '막걸리 보안법'도 막아내자!
* 포털자율규제? '빅브라더 가신'의 자기검열과 네티즌 여론통제 본격화!
영화의 배경과도 같은 이런 암울한 상황과 무서운 공안정국 타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심히 고민스럽다. 그러나 그 고민을 다소 해결해 줄 대안은 이미 나와있다.
바로 '사이버통제법'이 아닌 '사이버인권법'이다. 관련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정보.인권.언론.사회단체들이 빅브라더의 사이버통제와 검열.감시.억압에 맞서 사이버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인터넷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니 관심있는 블로거들은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행동, 배너달기에라도 동참했으면 싶다.
더 이상 제2.3의 미네르바가 공안과 빅브라더에 의해 유린 당하고 핍박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미네르바 한 사람을 구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수많은 미네르바를 위해 함께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 사이버통제법 반대 캠페인송 / 우리의 입을 막으려 하지마
*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터넷감청 : 당신이 곧 '미네르바'다.
* 사이버통제법에서 사이버인권법으로!
* 사이버인권법 배너 달기 http://nocensor.org/webbs/view.php?board=nocensor_6&id=12
마지막으로 볼테르가 한 말을 떠올려 본다.
나는 당신의 의견과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자유와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
* MB악법이 몰려온다! 민주주의와 인권, 공영서비스 공멸을 막아라!! http://savenature.tistory.com/2480
* 인천 계양산 골프장=근린공원 개발 반대! 개발계획 철회하라!! http://savenature.tistory.com/2455
* 2MB 미친교육 반대! 부당징계 철회 범국민 탄원서명 http://happyedu.jinbo.net/gboard/
* 사이버 악법을 블로킹하라!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통신감청 반대! http://savenature.tistory.com/2490
* [서명] 4대강 정비사업?? 한반도대운하 재추진 반대!! http://savenature.tistory.com/2346
* 전쟁광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고립장벽 건설을 중단하라! http://savenature.tistory.com/2493
* 생방송 조작까지 해대는 '졸개방송' KBS 시청(료)을 거부합니다! http://savenature.tistory.com/2507



최근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