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빅브라더 '반민주 MB악법'에는?? '반민주 MB악법' 개요 통제사회, 감시사회는 영화속 가상현실이 아니라 우리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영화 매트릭스 리로리드 중
민생민주국민회의, 민주수호 촛불탄압저지 비상국민행동이 선정.발표한 악법들...
세계인권선언 60년이 되는 오늘(10일).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민주수호 촛불탄압저지 비상국민행동은 국민의 피땀으로 쟁취한 초보적 민주주의마저 파괴하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세계인권선언 60년, 반민주 MB악법' 12가지를 선정 발표습니다.
취지와 선정기준은 아래 보도자료 참조하시길!!
아무튼 이 악법들이 개정 및 신설되면 네티즌이나 블로거들은 이제 다들 인터넷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만하면 죄다 사이버모욕죄다 명예훼손이다 권리침해다 해서 잡아들이고 벌금 때려버릴꺼라는...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자유, 민주주의도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다가오는 2009년은 스미스 요원이 늘상 우리를 감시하는 매트릭스 사회가 현실화 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백골단도 부활했으니...
* 관련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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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 MB악법 리스트] “21세기 빅브라더 반민주 MB악법이 몰려온다.
1. 취지
? ‘쥐박이 싫어’라고 댓글을 단 15세 소녀에게 벌금 300만원 부과
? 민중대회에 참가한 김00씨 감기에 걸려 마스크를 썼다가 체포
? 불법 야간집회 주최단체 30억 손배가압류 선고
? 한중 FTA협상 문건 공개한 기자와 시민단체 제보자에게 비밀관리법으로 입건
?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여 미군기지 진입 시도한 00시민단체 테러단체로 지정
?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의 휴대폰 이메일 감청 1년새 70만건으로 폭주
? 파업중인 00노조원의 회사 비판 글 포털 임시조치로 모두 삭제
<2009년 12월 00일 SMB(삼성방송) 뉴스 브리핑>
위의 기사는 물론 가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소위 반민주 MB악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우리 눈앞에 펼쳐질 엄연한 현실이다. 모든 국민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와 통제 상태에 놓이고, 정부 비판의 목소리에는 재갈이 물리게 된다. 바야흐로 ‘빅브라더’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 감시와 통제가 초법적인 국가폭력의 양상을 띤 채 음성적으로 자행된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달리 MB악법은 이 모든 것을 법과 제도로 합법화 할 뿐만 아니라 최첨단 과학기술까지 접목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 1% 강부자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21세기형 공포정치, 공안통치가 도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초보적이나마 현재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열사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2008년 12월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며 또 다시 무수한 피를 강요할지 모르는 21세기 빅브라더 MB악법이 몰려온다. 결코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될 것이다.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은 한국사회를 공포가 지배하고 침묵이 강요당하는 소통불능의 통제사회, 감시사회로 몰아갈 반민주 MB악법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려내고자 ‘반민주 MB악법 리스트’를 선정 발표한다.
2. 선정기준
지난 10월 30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지고 종부세, 사이버모욕죄, 국정원법 등 ‘131개 MB중점법안’을 선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 ‘131개 MB중점법안’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 발의되었거나 발의될 예정인 정부안, 의원 발의안을 검토하고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 참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각 법안이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 문제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12개 반민주 악법을 선정하였다.
3. 12개 반민주 MB악법 리스트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집시법 개정안)
○ 주요 내용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안 : 구급차 등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조항 신설, 쇠파이프 운반 등을 처벌, 복면 도구 착용금지, 경찰 영상촬영 허용, 질서유지선 처벌 강화, 벌금형 상한액수 증액, 소음제한 등을 골자
-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안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하거자 조치를 거부, 방해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참가자의 위반행위도 처벌 대상에 추가
○ 문제점
- 경찰당국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대폭 확대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한 과잉입법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옴
(2)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안)
○ 주요 내용
- 소위 불법시위 등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50인 이상일 때,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문제점
-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는 집회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로 결국 우월한 집회의 자유를 그보다 열위의 기본권인 재산권, 더 나아가 기본권도 아닌 교통편의보다 아래에 위치 짓는 위헌적 제도
- 미국과 독일 등에서 시행중인 집단소송법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나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견제하고 다발적인 소액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집회, 시위에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안)
○ 주요 내용
- 구성원이 최근 3년간 집시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단체는 정부 보조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받은 보조금마저 환수
○ 문제점
-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보장과 공익활동증진이라는 본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
-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자기 사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제
(4)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및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① 사이버 모욕죄
○ 주요 내용
-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안(형법 개정), 나경원 의원안(통신망법 개정), 방통위 상위 결의안(통신망법 개정) 등 거의 같은 내용으로 3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 문제점
- 이미 형법상의 모욕죄가 있어 법률 공백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이버 공간이라 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욕죄의 폐지는 세계적 추세. 이러한 상황에서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게 됨
②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안)
○ 주요 내용
-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현행 일일평균 2~30만명 이상(조사기준일 직전년도 3개월간)에서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제공자로 확대
○ 문제점
- 네티즌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익명게시판에 족쇄를 채워 인터넷 공동체의 자율성을 저해. ‘악플’ 방지에 실효성을 보여주지도 못함,
(5) 통신비밀보호법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안)
○ 주요 내용
-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함
○ 문제점
-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개인정보 오, 남용과 유출 위험이 커질 것이고, 국정원 등 공안기구를 강화하여 국가권력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열어줌
- 무엇보다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를 규정하고 일상적인 국가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빅브라더’의 탄생
(6) 국정원법 개정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안)
○ 주요 내용
- 1994년 안기부법 개정에 의해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
○ 문제점
-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해오던 정부부처와 언론사 전담출입 및 정보수집 행위 등 국내 정치사찰을 합법화하여 국정원을 명실상부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모
(7) 국가대체러활동에 대한 기본법(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안)
○ 주요 내용
- 대테러 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수집, 분석, 작성, 배포 ▲대테러활동의 기획, 조정 ▲테러단체의 지정, 해제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대테러센터 설치
○ 문제점
-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대화하는 것. 특히,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상존
(8)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제정안 (비밀관리법, 국가정보원안)
○ 주요 내용
-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
○ 문제점
- ‘테러’와 마찬가지로 ‘비밀’의 범주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태생적으로 존재. 국가비밀 범위를 확대하여 쇠고기 협상 같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가능성 확대. 국가비밀 관리와 처벌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
(9)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안)
○ 주요 내용
-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해 국정원 내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사이버위기 관리, 운영권을 국정원장에게 부여
○ 문제점
- 사이버 공격 대응을 이유로 개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10) 방송법 개정안 (한나라당 당론안)
○ 주요 내용
-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함
○ 문제점
- 지상파방송 진출을 원하는 5개 대기업이 20%씩 지상파 방송 지분을 보유하면 완벽한 대기업 방송이 탄생하고, 한 두개 대기업이 빠지는 대신 현실적으로 방송 진출이 가능한 조중동 등 신문사가 가세하면 ‘대기업+보수신문’의 방송도 출현 가능. 즉, 대자본의 언론 장악 허용하여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 훼손
된다.
(11) 신문법 개정안 (한나라당 당론안)
○ 주요 내용
-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
○ 문제점
- 조중동을 비롯하여 거대자본에 신문과 방송이 장악되어 여론 독점 심화, 공정성과 공공성 훼손
(12) 과거사위원회 통폐합안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안)
○ 주요 내용
-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포함해 활동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13개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한곳으로 통합하고 군 의문사위원회와 친일반민족 진상위원회,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0·27법난조사위원회 등 4개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기한까지만 존속하게 한다는 내용
○ 문제점
-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기구축소, 예산 및 인원 감축에 의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의 무력화.
* [핫] '파란이 싫다면 우리가 뽑자' 2008년 화제의 인물 BEST!!~12월 31일까지!!
http://savenature.tistory.com/2400
* '리얼정글고'의 네티즌.블로거 명예훼손 형사고소 철회를 요구합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3423
* [아고라 서명] 국민혈세, 서해안살리기 후원모금 빼돌린 국민.시민.회원 우롱.기만한 환경운동연합은 해체하라!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2242
* [아고라청원] 4대강 정비사업?? 한반도대운하 재추진 반대!! http://savenature.tistory.com/2346
* [아고라청원] '한달 수돗물값 60만원' 수돗물 민영화 괴담이 현실로!! http://savenature.tistory.com/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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